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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제철 집단 중독 및 사망 재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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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2-08 09:58 조회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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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인천공장 집단중독
중대사망재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도급 승인,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현대제철 인천공장내 폐쇄, 철거중인 스텐레스 생산공장 폐수처리장 수조에서 7명의 노동자가 독성가스 중독으로 쓰러졌다. 90년생 청년노동자가 사망했고 두명의 노동자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폐수처리장은 스텐강 생산과정에서 이물질 제거 및 표면처리용으로 관리대상물질인 불산등을 사용하고 폐처리된 유해화학물질을 1차 산처리해 반출하는 곳이다.

며칠전 냉각수탑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시설이 전소한 중대사고가 있었음에도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산재예방 지도감독의 주무행정관청인 중부청은 직무를 방기했다.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 취급공정에 방독면, 공기호흡기등 필수이자 기본인 방호장비도 없이 1회용 방진복과 생활마스크만으로 죽음의 밀폐공간으로 3명의 노동자가 떠밀려 들어갔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청과 하청의 작업지휘와 감시감독은 없었다. 작업개시 1분도 지나지 않아 급성중독으로 쓰러진 동료를 작업자가 스스로 목숨걸고 구호하고 119에 신고해야하는 상황으로 비상조치계획도 전무했다.

현대제철이 녹색정의당 양경규 환노위원 방문시 현장브리핑 자료와 노동조합이 확보한 재해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안전작업회의록, 안전작업허가서, 일일안전작업점검표 1, 2에 적시된 밀폐공간의 환풍, 배기점검, 가스농도측정, 개인방호장비 착용이 CCTV 사진자료가 보여주듯이 현장에서는 전혀 점검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현대제철의 집단중독 사망재해의 근본원인은 현대제철의 형식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붕괴, 유해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직무유기에 있다고 판단한다. 어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재해현장에 와서 관리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처벌 운운한 것은 책임회피와 전가라고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항의한다.

<주요 요구>
◯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
◯ 안전보건시스템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라 !
◯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
◯ 수급업체 선정 시 기준준수 여부 확인과정을 공개하라 !
◯ 현대제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및 시정명령 자료를 제출하라 !

2024년 2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금속노조현대제철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