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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제철 중대재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면담 거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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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2-08 14:33 조회5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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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도 모자라 노동자 면담까지 거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규탄한다

2월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독성가스 중독으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가동이 중단된 STS 공장에서 폐수와 슬러지(찌꺼기)를 처리하던 중 질산과 불산 등 독성가스를 흡입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조사 결과 밀폐공간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이었음에도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기본적인 방호장비도 없이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에 투입되었다.

이번 사고로 안전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명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는 현대제철의 안전보건시스템 붕괴와 노동자의 생명을 이윤 창출을 위한 재료쯤으로 취급하는 현대제철 자본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늘 금속노조는 젊은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갔다. 그런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면담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며 금속노조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설 명절을 앞두었음에도 전국에서 달려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그 큰 노동청 건물에 장소가 협소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면담을 거부한 것이다. 면담 거부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의 원칙을 짓뭉개는 파렴치한 직무유기이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 부실한 관리·감독을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노동자들의 면담 요구마저 거부한 중부지방노동청은 이윤을 탐한 자본의 노동자 살해의 공범이며 노동자 편이 아닌 자본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면담 거부를 사과하고 현대제철 경영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속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면담 거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2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