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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정의선이 판매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섭장으로 나와라"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3-25 11:27 조회5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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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진짜사장 정의선’은 자동차판매 비정규직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개요




■ 일시/장소 : 3월 26일(화) 11시~/ 신규이전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앞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21 타이거318빌딩/강남역 4번출구)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요 프로그램

- 모두발언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투쟁경과 보고 :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

- 규탄발언(1~3) : 서울지부 김태을 지부장/전북지부 차덕현 지부장  

- 회견문 낭독 :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  세계 자동차시장 점유율 3위(현대자동차 23년도 매출액 163조, 영업이익은 15조원, 기아자동차의 23년도 매출액 100조, 영업이익은 12조원)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자행하는 자동차판매비정규직(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노조파괴 실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1998년 IMF 외환위기후 구조조정을 기회로 삼아 생산영역과 마찬가지로 판매영역도 정규직(직영판매점)과 대리점 소속 판매사원(이른바 ‘카마스터’)으로 분할 운영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국의 약 700개 매장 가운데 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지점’은 353개가 있으며, 간접고용비정규직(‘카마스터’)로 운영되는 ‘대리점’은 약 393개가 있습니다. 자동차판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현대자동차를 판매하지만 판매 대리점을 통해 간접고용된‘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대리점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사업자인‘특수고용노동자’로  이중의 착취구조로 내몰려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간접고용된 카마스터들은 현대자동차의 판매코드를 부여받고, 현대자동차 뺏지를 달고 판매전선에 투입됩니다.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카마스터들중 영업부진자를 지목하여 부진자 교육을 진행했고, 업무감사도 진행하며, 심지어 징계에도 관여했습니다. 형식상 대리점을 통해 간접고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자동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법인업체의‘남’으로 취급되어 온갖 신분적 차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4대보험도 없고, 20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푼 없습니다. 대리점 전시장에서 하루종일 내방고객 응대를 하며 당직근무를 서도 연장수당은 커녕, 식대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리점 소장들의 폭언 등 온갖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은 차를 팔 때 나오는 ‘껀당 수수료’ 뿐입니다. 이처럼 카마스터들은 개인사업자로 내몰려 노동자의 권리는 하나도 없이, 차를 1대도 못팔면 굶어 죽어야 하는 극한의 경쟁으로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참다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온갖 차별은 물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를 타계하고자 2015년 8월 22일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5년 9월 18일 설립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는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을 강제로 폐업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인 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대리점 소장들을 앞세워 물리적인 폭력 및 인격적 모독 등을 서슴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간부들을 모두 해고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의 수가 많은 대리점의 경우 아예 폐업을 해버리고 인근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소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리점을 폐업 및 신규(대체) 개소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폐업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판매원들을 관행적으로 신규 대리점에서 일하게 했으면서도(고용승계), 조합원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노조파괴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2년에만 40여 개가 넘는 대리점을 폐업하였으며, 인근 장소에 똑같은 대리점을 다시 내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점은 모두 고용승계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리점(송산, 야음, 유달, 인덕원, 효성서부, 금당 등)은 고용승계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최근 2023년 12월 31일에도 ‘현대자동차 신도림대리점’을 폐업하면서 장석관 조합원(지회 사무장)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해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악랄한 노동탄압과 노조파괴에 맞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계와 생존, 노동과 인권을 지키고자 2022년 5월 3일부터 삼성역 부근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대화가 아닌 온갖 고소, 고발, 접근금지 가처분, 집회금지 가처분, 손배 등 탄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2월 12일 이른 아침 강남구청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23년 3월 7일부터 다시 국회앞으로 천막농성장을 옮겨 오늘까지 국회앞 농성 385일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 우리가 노조설립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짜사장인 정의선이 자동차판매비정규직노동자인 카마스터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보장, 4대보험 적용,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고 교섭의 장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타당성은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비록, 원청의 사용자책임 제도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20년동안의 열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또다시 좌절되었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그 역사적 당위성이 인정되었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국내영업본부의 이전을 맞아 위와같이 새로운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