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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년간 돌고 돌아 작업중지권은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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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4-04 17:59 조회5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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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돌고 돌아 작업중지권은 정당했다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선고에 부쳐

2024년 4월 4일 작업중지권 파기환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선고를 들으러 온 콘티넨탈지회 조남덕 지회장은 8년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지 않고, 자신과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해당 사건은 8년전 세종시 부강공단에서 독극물(황화수소)이 노출되어서 위험을 인식하고 동료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콘티넨탈 사측이 노동조합 지회장을 징계한 사건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거의 사문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2심을 뒤집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최로로 정면으로 인정하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하기환송을 하였다. 오늘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도 수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거부할 수 없었다.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왔다. 올해 1월 12부터 2월 12일까지 한 달 사이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등 한 달 내 5명의 노동자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들에게 작업을 거부할 용기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고, 기업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었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작업중지권, 보편적 권리로 확장해나가자!

법조문에만 있는 글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사업장의 규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금속노조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이후 작업중지권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위험과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3년 4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