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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대 현장발의]인천지부 000지부장 사무실 임대 손실비용 환입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비환입 작성일23-02-17 19:13 조회2,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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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의안 : 대표발의자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대의원 김태훈]

 

인천지부 사무실 임대 손실비용 환입 건

 

위 제목을 눌러 들어가셔서  현장발의에 대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문사항 : 금속노조 제5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안건> 인천지부 사무실 임대 손실비용 환입 건

1. 금속노조는 사무실 임대로 지출된 모든 조합비 손실금을 환입한다.

 

2023227

 

금속노조 제57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 작년 4월 인천지부 000지부장이 언어성폭력을 해서 징계를 받았음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으니 공간분리를 하기로 했음(남녀고용평등법 14조 5항)

- 노조는 작은 사무실에 파티션을 치라고 함

- 상집 사무처 중 1인이 과거 사무실임대 사례를 제안했고, 중집에서 몇 차례 공방이 있었음

- 노조 사무처의 작은 반란이 시작되었고, 법률원, 인천지부 조합원, 피해자 대리인의 항의와 호소가 잇따랐음

- 결국 가해자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라고 했음 

-10/26 가해자에게 55평 규모, 5300만원의 사무실 2년 계약이 완료되었음
- 전국 각 지부 지회장, 비정규직 22개 단위, 전국조합원 연서명, 인천지부 조합원 피켓팅 등으로 부동산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0 문제는 이미 계약된 사무실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고자 함임

 

산별부대기금 승인은 노조 중앙위원회입니다. 

2월 16일 중앙위원회가 열렸고, 산별부대기금 불승인, 모든 조합비 손실금 환입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위원들이 취소하기로 한 것을 안건으로 올렸는지? 왜 2년이나 계약했는지? 왜 가해자에게 비용을 들이는지? 성폭력 사건 계속 벌어질텐데 그때마다 노조가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하는지? 등의 질의와 항의가 쏱아졌으나...
 

중앙위원회 결과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아무런 결정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최고 의결기관인 2월 27일 정기대대에서 현장발의하여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산별부대비용 사용 승인 건

1) 인천 OOO지부장 성폭력 사건 후속 피해자 보호 및 원상회복 분리 사무실 마련 선집행 등 승인 건

 

※ 이번 중앙위에서 의결하지 아니하고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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