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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사협의회 24년 1/4분기 개최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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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노조 전국사무처… 작성일24-02-21 18:00 조회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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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간부 동지여러분!

현재 진행중인 취업규칙(처무규정) 신고,변경의 일방적인 동의서명 진행에 대한 사무처협의회의 중지요청과 관련하여 지도부와 의견을 나누었으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월 20일 제가 그 내용을 소통방에 공지한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정대로 20일 중집과 21일 중앙위에서 안건상정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무처협의회에서는 사무처 간부동지들의 자발적인 서명거부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사무처협의회 공문에 따라 지도부의 3월초 면담 일정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체계개편 및 임금지급방법의 변경과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의 내용 즉 금속노조 13기 2차 중집자료의 임금. 경조사비 지급규칙변경에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으며, 특히 처무규정 개정(안)은 역대 지도부들이 그렇게 적대시하던 노동부의 요구에 따라 신고 및 변경 한다는 것도 의문을 들게 하지만 동의 서명의 과정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법률규정의 변경에 다른 단순한 문구의 변경 아니라 그 이면에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무처 협의회는 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정식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처협의회는 혹여라도 12기에 있었던 논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무처간부동지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주지부 교육국장, 협의회위원(대표) 조청호 올림. 

* 배포확인 인천지부 교육선전국장 협의회위원(간사) 정춘호

 

* 첨부자료 14분기 금속노사협의회설치공문(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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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사협의회 설치관련 면담요청공문(수정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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